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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연구소 기업 설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.
[관리자님의 글]

 1. 연구소기업 정의

 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(대덕·광주·대구·부산·전북)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

 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입니다

 

2. 설립주체

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출연연구기관, 대학, 기술지주회사 등으로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~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.

 

3. 설립혜택

 - 세제혜택

    : 국세==>법인세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

    : 지방세 ==> 재산세 최대 7년간, 이후 3년간 50% 감면, 취득세 면제

 

4. 설립요건

  가. 설립목적 :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

  나. 출자비율 : 연구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(연)등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~20퍼센트

       이상을 출자, 출자자산을 지식재산권, 현금, 부동산, 연구시설 및 기자재, 그 밖에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도 가능한 자산 출자 가능

  다. 기업소재지 : 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업의 설립등기
   *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는 문제되지 않음 

 

5.  설립절차

 연구소기업은 1) 설립대상 기술 검색 및 발굴, 2) 연구소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(기술가치평가), 3) 공동출자 기업 발굴 및 선정, 4) 연구소기업 설립

 기본 합의서 체결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설립되며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설립부터 마케팅까지 각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연구소기업의

 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<자료 출처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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