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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 비율 변경(20% --->10%로 완화)
관리자| 2020-12-09| 조회수 : 535

 [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) ]
 ◦ 이번 일부 개정으로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근거가 마련되어 표준화된 운영절차와 기준에

   따른 현장실습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.
   - 특히, 현장실습 산업체가 지급하는 현장실습 지원비의 지급 기준*을 마련함으로써 열정을

    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논란(열정페이) 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. 
    * 직무수행 실습시간, 직무관련 교육시간,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 
 

◦ 또한 대학 기술지주회사*의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비율을 20%에서 10%로 완화하여 자회사 설립

  및 편입을 통한 대학 기술 사 업화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. 
   *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, 현물(기술, 특허 등) 출자로 설립되며,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·운영

      등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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