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 비율 변경(20% --->10%로 완화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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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리자| 2020-12-09| 조회수 : 630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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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) ] 따른 현장실습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.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논란(열정페이) 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. ◦ 또한 대학 기술지주회사*의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비율을 20%에서 10%로 완화하여 자회사 설립 및 편입을 통한 대학 기술 사 업화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. 등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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